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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제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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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외 2종 (일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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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6-04| 조회수27,422| 첨부파일
2015053125400.hwp (62 kB)
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6-31254-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519-00
순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 품명 | 단위 | 수량(예정) |
1 | 2410160101 | 승객용엘리베이터 | 대 | 4,000 |
2 | 2410168201 | 덤웨이터 | 대 | 500 |
3 | 2410169601 | 휠체어리프트 | 대 | 500 |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보수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계 약 기 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7년 07월 31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8월 1일~2016년 8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현장설치를 위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거래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주지사항
○ 본 건은 신규품목 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품목별 실적 3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실적요청 제외 품명”임
○ 가격자료 제출 시 원가계산서는 생략 가능하며 품목별 견적서로 대체
○ 덤웨이터 300kg 초과는 화물용엘리베이터로 분류되어 계약 배제
○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특수구조승강기 덤웨이터 MRL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또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안전성평가(대체인증)를 받은 업체만 요청
-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관련자료 첨부
○ 최신적용 승강기관련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령, 및 시행규칙, 승강기 검사기준등) 이 적용된 제품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