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및 실용실안
- 특허제도와 실용실안제도에 대해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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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특허 및 실용실안
특허제도 개요
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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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 부여 →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의 요건
-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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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 전에 알려진 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출원 관련안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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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고,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 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 의 취지에 부합한다. -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으며,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 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 요인으로 되고 있다.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며,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다.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한다. -
- 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안한 것
- 고안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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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
-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 관련 안내
주요절차 설명
방식 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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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 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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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 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 주장을 수빈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이며,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 (기재요건)

특허출원의 거절이유(특허법제62조)
| 특허법 조문 | 판단 대상 |
|---|---|
|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외국인의 권리 향유요건 충족 여부 |
| 제29조제1항본문(성립성) |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
| 제29조제1항제1호(신규성) | 출원전 국내외 공지공용기술인지 여부 |
| 제29조제1항제2호(신규성) | 출원전 간행물과 동일한지 여부 |
| 제29조제2항(진보성) | 출원전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
| 제29조제3항,제4항(확대된 선원) | 출원전 출원되고 출원후 공개된 타출원과의 동일성 여부 |
| 제31조(식물특허발명) | 무성반복생식 변종식물 여부(2006.9.30 이전 출원) |
| 32조(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을 해하는지 여부 |
| 제33조제1항(특허받을 수 있는 자) | 정당권리자 인지 여부 |
| 제36조(선원) | 두 출원간 청구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
| 제42조제3항(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
| 제42조제4항(청구범위 기재요건) | 청구범위 기재불비 |
| 제42조제8항(청구범위 기재방법) | 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불비 |
| 제44조(공동출원) | 공유자 전원의 출원인지 여부 |
|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 단일성 충족 여부 |
| 제47조제2항(특허출원의 보정) | 신규사항추가, 보정이 적법 여부 |
| 제52조제1항(분할출원) | 분할출원 범위(2006.10.1 이후 출원) |
| 제53조제1항(변경출원) | 변경출원 범위(2006.10.1 이후 출원) |
| 조약 |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 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최후 거절 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 거절 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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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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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 때부터 권리가 발생되고,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 공보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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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 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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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게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
(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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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는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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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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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유예신청제도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 원하는 유에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신청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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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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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출원 :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 변경출원 : 출원인은 출원 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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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우선권 주장
-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 출원 후 1년 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 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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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우선권주장
-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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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정제도
-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 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7.1 이후 등록결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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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 심사 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
(재심사 청구제도)
국제특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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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특허분류의 성립배경
- 미국(USPC), 일본(JPC), 유럽(ECLA) 등 각국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1968년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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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특허분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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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함
- 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
- 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함
-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예) F15K 1/00(or 1/02)의 경우
| F | - | 16 | K | 1/100 | 1/20 | |
|---|---|---|---|---|---|---|
| 구분 | 섹션 | 서브섹션 | 클래스 | 서브클래스 | 메인그룹 | 서브그룹 |
| 분류타이틀 | 기계공학 | 공업일반 | 기계요소 | 기계요소 | 리프트밸브 | 나사스핀들 |
- ※ 섹션별구분 (섹션 타이틀)
- A 섹션 - 생활필수품 B 섹션 - 처리조작, 운수 C 섹션 - 화학, 야금 D 섹션 - 섬유, 종이
E 섹션 - 고정구조물 F 섹션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G 섹션 - 물리학 H 섹션 - 전기
PCT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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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의 개요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 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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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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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내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PCT 국제출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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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로부터 13월경)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로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우선일로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로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 시점).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 (일본어 출원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릴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