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S등록
-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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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MAS등록
다수공급자계약(MAS등록)
다수공급자계약(MAS등록) 정의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2인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후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하여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대상품목
-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등록) 특징
- 수요자(수요기관) 중심 조달제도 :
- - 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 -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先진입 後경쟁 퇴출제 :
- - 납품실적(3건이상), 신용등급으로 적격성 판단 하여 다수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 촉진
- -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의 차이
| 구분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 제3자단계계약제도 |
|---|---|---|
| 계약방법 | 경쟁 | 경쟁, 수의 |
| 계약수량 | 업체제시수량 | 구매결의시 결정된 수량 |
| 계약자 | 다수업체(3개사 이상) | 단일업체 |
| 가격할인 | - 다량 납품요구량초과시 - 할인행사 기간 중 납품요구 시 |
없음 |
| 가격인하 | 수시로 가능 | 계약 후 90일 이후 |
| 2단계경쟁 |
- 1회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이상 - 세부품명과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물품 2단계 경쟁 |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 납품실적평가(30점) | 물품의 납품실적 건수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
| 경영상태 평가(70점) | 신용정보업자가(인정기관에 한함)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협상품목 승인요청 및 규격서, 시험성적서 제출
- 적격판정을 받은 세부품명에 대해 계약희망 규격을 등록하여 승인 요청
- G2B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규격은 목록화 요청을 통해 식별번호 획득
-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에 정한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가격자료 제출
-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
-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가격 협상 및 계약체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