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등록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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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등록)

다수공급자계약(MAS등록) 정의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2인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후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하여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대상품목

  •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등록) 특징

  • 수요자(수요기관) 중심 조달제도 :
    • - 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 -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先진입 後경쟁 퇴출제 :
    • - 납품실적(3건이상), 신용등급으로 적격성 판단 하여 다수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 촉진
    • -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의 차이

구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제3자단계계약제도
계약방법 경쟁 경쟁, 수의
계약수량 업체제시수량 구매결의시 결정된 수량
계약자 다수업체(3개사 이상) 단일업체
가격할인 - 다량 납품요구량초과시
- 할인행사 기간 중 납품요구 시
없음
가격인하 수시로 가능 계약 후 90일 이후
2단계경쟁 - 1회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이상
- 세부품명과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물품 2단계 경쟁
없음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납품실적평가(30점) 물품의 납품실적 건수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경영상태 평가(70점) 신용정보업자가(인정기관에 한함)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협상품목 승인요청 및 규격서, 시험성적서 제출

  • 적격판정을 받은 세부품명에 대해 계약희망 규격을 등록하여 승인 요청
  • G2B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규격은 목록화 요청을 통해 식별번호 획득
  •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에 정한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가격자료 제출

  •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
  •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가격 협상 및 계약체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