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사업
- 다양한 인증제도의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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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인증사업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 마크
정의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관련법령
-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 4
- 2.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9-15호)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제·개정, 인증서 발급, 지원제도 마련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접수,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
인증대상
-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 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유효기간
-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3년이내 연장 가능)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하여야 함
인증제품의 지원
- 1.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자원부)
- 2. 우수조달 제품 선정우대(조달청)
-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시 가점(중소기업청)
- 4.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 5.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기술보증기금)
- 6.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7. 신기술실용화 유공 정부포상 대상
문의처
- 주관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Tel : 043-870-5500~9 / Fax : 043-870-5680
- 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팀
- Tel : 02-3460-9023 / Fax : 02-3460-9029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
정의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관련법령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제·개정, 인증서 발급, 지원제도 마련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접수,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
인증대상
-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
- 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유효기간
- 3 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인증제품의 지원
- 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2.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 3.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5.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6.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8.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9.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문의처
-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Tel : 043-870-5500~9 / Fax : 043-870-5680
성능인증제도
정의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관련법령
-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
- 2. 「실용신안법」 제25조
-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3호
- 5.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법률 제33조 등
인증대상
- 1. 신기술인증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 · 수산물, 총포 ·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 · 음료품은 제외
인증유효기간
-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인증제품의 지원
-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 2. 조달청 제품 등록시 가점 부여
- 3. 납품한 제품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성능보험제도)
문의처
- 주관부서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각 지방중소기업청
- Tel : 042-481-4475
조달청우수제품인증
정의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
관련법령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
- 2.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인증대상
- 1. 신제품(NEP)를 인증한 제품,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 2.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 가.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
- 나.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 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 마.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인증유효기간
- 3년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간 연장가능.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연장가능)
인증제품의 지원
- 1.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
- 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
- 2.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3.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4.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등 홍보 지원
문의처
- 주관부서 : 우수제품과
- Tel : 070-4056-7285
재활용인증제품
정의
- 품질이 좋은 재활용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인증평가결과 품질이 낮은 재활용제품은 품질향상을
- 유도하여 국내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관련법령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제품
인증대상
- 1. [환경기술 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및 동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우수재활용(GR) 인증 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인증유효기간
- 3년
인증제품의 지원
- 1. GR인증에 대한 평가비용 및 사용료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시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며
- 다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 2. 현재 GR인증을 부여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의거한
-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 3.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통해 GR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의무 구매함.
- 4.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 종합적 지원
문의처
- 주관부서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 Tel : 02-509-7289
환경마크
정의
-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관련법령
-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인증대상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제품군별 인증기준이 있는 제품
- 2. 인쇄용지, 사무용지 등 총 143개 품목
- 3. 제조, 수입, OEM 등 인증기준에 포함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전 업종
인증유효기간
- 2년
인증제품의 지원
- 1.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1점 가점
- 2. 조달우수제품 가산점부여
- 3.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가산점 부여
- 4. 국내외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가 지원
문의처
- 주관부서 : 친환경진흥원 환경마크인증팀
- Tel : 02-358-6800
Q 마크
정의
- 공산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제공인시험 및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엄선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성제고 및 판로증진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Q마크) 표시를 인증하는 제도
관련법령
- 1. 1987년 5월 11일 상표출원
- 2. 1988년 4월 12일 공고시행
- 3. 1994년 6월 2일 연구원갱신등록
- 4. 1998년 6월 24일 사정
인증대상
- 1. 전기 전자 분야
- 2. 기계 기구 분야
- 3. 유화 분야
인증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인증제품의 지원
- 1.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시 유리한 조건 부여와 법으로 규제하는 각종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짐
- 2. 행정자치부 "다기능사무기기표준규격"에 따른 정부 행망용 물품 공급자격 부여
- 3. 제품개선 및 개발을 위한 관계전문가의 지속적 품질지도
- 4. 지역 소방본부별 입찰 참가자격 부여
- 5. 국방부 조달본부 입찰 및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부여
- 6. 연구원의 각종 시험수수료 감면혜택
- 7. 시험검사설비 사용계약시 감면혜택
- 8.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업무 우선지원
- 9. 정기간행물 및 관련기술정보 우선제공
문의처
- 품목별로 상의함
K 마크
정의
- 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관련법령
-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
인증대상
- 1. 공작기계.산업기계 및 설비, 부품류
- 2. 공조기계.시설 및 공압부품류
- 3. 환경장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처리 시설등
- 4. 측정 및 계측기기류
- 5. 재료 및 구조물
- 6. 식품가공기계
- 7. 토목.건축 기자재
- 8. 도로교통 시설물
- 9. 전기.전자.정보통신 및 의료기기분야
- 10.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인증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인증제품의 지원
- 1.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35점)
- 2.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0.5~2점)
- 3.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 - 보증비율 우대(85%)
- 4.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시 보험료 28% 할인혜택(동부화재)
- 5.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 6. KTL의 각종 시험 수수료(일반시험, 검교정) 감면혜택(10%)
문의처
- 주관부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품인증팀
- Tel : 02-860-1363
(Net Technology of Electronic Power) : 전력신기술 지정제도
정의
-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관련법령
-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
- 3.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34조
- 4.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14호)
인증대상
-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2.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현저하게 개량된 기술, 다만, 신기술 신청前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기술과
-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은 제외
- ※개량된 기술의 경우 기술적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것.
- 3.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다를 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 등 기술적효과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4. 현장적용성 : 학술적이거나 단지 새로운 법칙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ㆍ관리 편리성이
-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5. 경제성 : 품질, 가격, 시공ㆍ유지관리측면 등에서 비용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인증유효기간
- 5년
인증제품의 지원
- 1. 신기술 기술사용료 청구,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 권고, 개발자금 지원
- 2.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제도
문의처
- 주관부서 : 산업지원부 전력산업과
- Tel : 02-2110-5474
- 운영기관 :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 Tel : 02-2274-1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