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업
다양한 인증제도의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기업컨설팅인증사업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 마크

정의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관련법령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 4
2.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9-15호)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제·개정, 인증서 발급, 지원제도 마련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접수,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

인증대상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유효기간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3년이내 연장 가능)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하여야 함

인증제품의 지원

1.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자원부)
2. 우수조달 제품 선정우대(조달청)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시 가점(중소기업청)
4.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5.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기술보증기금)
6.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7. 신기술실용화 유공 정부포상 대상

문의처

  • 주관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Tel : 043-870-5500~9 / Fax : 043-870-5680
  • 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팀
  • Tel : 02-3460-9023 / Fax : 02-3460-9029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

정의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관련법령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제·개정, 인증서 발급, 지원제도 마련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접수,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

인증대상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
    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유효기간

3 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인증제품의 지원

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3.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5.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6.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8.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9.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문의처

  •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Tel : 043-870-5500~9 / Fax : 043-870-5680

성능인증제도

정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
2. 「실용신안법」 제25조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3호
5.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법률 제33조 등

인증대상

1. 신기술인증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 · 수산물, 총포 ·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 · 음료품은 제외

인증유효기간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인증제품의 지원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2. 조달청 제품 등록시 가점 부여
3. 납품한 제품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성능보험제도)

문의처

  • 주관부서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각 지방중소기업청
  • Tel : 042-481-4475

조달청우수제품인증

정의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

관련법령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
2.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인증대상

1. 신제품(NEP)를 인증한 제품,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2.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가.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
나.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마.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인증유효기간

3년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간 연장가능.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연장가능)

인증제품의 지원

1.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
    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
2.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3.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4.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등 홍보 지원

문의처

  • 주관부서 : 우수제품과
  • Tel : 070-4056-7285

재활용인증제품

정의

품질이 좋은 재활용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인증평가결과 품질이 낮은 재활용제품은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국내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관련법령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제품

인증대상

1. [환경기술 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및 동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 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인증유효기간

3년

인증제품의 지원

1. GR인증에 대한 평가비용 및 사용료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시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며
    다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2. 현재 GR인증을 부여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3.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통해 GR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의무 구매함.
4.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문의처

  • 주관부서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 Tel : 02-509-7289

환경마크

정의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관련법령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인증대상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제품군별 인증기준이 있는 제품
2. 인쇄용지, 사무용지 등 총 143개 품목
3. 제조, 수입, OEM 등 인증기준에 포함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전 업종

인증유효기간

2년

인증제품의 지원

1.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1점 가점
2. 조달우수제품 가산점부여
3.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가산점 부여
4. 국내외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가 지원

문의처

  • 주관부서 : 친환경진흥원 환경마크인증팀
  • Tel : 02-358-6800

Q 마크

정의

공산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제공인시험 및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엄선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성제고 및 판로증진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Q마크) 표시를 인증하는 제도

관련법령

1. 1987년 5월 11일 상표출원
2. 1988년 4월 12일 공고시행
3. 1994년 6월 2일 연구원갱신등록
4. 1998년 6월 24일 사정

인증대상

1. 전기 전자 분야
2. 기계 기구 분야
3. 유화 분야

인증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인증제품의 지원

1.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시 유리한 조건 부여와 법으로 규제하는 각종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짐
2. 행정자치부 "다기능사무기기표준규격"에 따른 정부 행망용 물품 공급자격 부여
3. 제품개선 및 개발을 위한 관계전문가의 지속적 품질지도
4. 지역 소방본부별 입찰 참가자격 부여
5. 국방부 조달본부 입찰 및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부여
6. 연구원의 각종 시험수수료 감면혜택
7. 시험검사설비 사용계약시 감면혜택
8.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업무 우선지원
9. 정기간행물 및 관련기술정보 우선제공

문의처

  • 품목별로 상의함

K 마크

정의

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관련법령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

인증대상

1. 공작기계.산업기계 및 설비, 부품류
2. 공조기계.시설 및 공압부품류
3. 환경장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처리 시설등
4. 측정 및 계측기기류
5. 재료 및 구조물
6. 식품가공기계
7. 토목.건축 기자재
8. 도로교통 시설물
9. 전기.전자.정보통신 및 의료기기분야
10.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인증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인증제품의 지원

1.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35점)
2.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0.5~2점)
3.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 - 보증비율 우대(85%)
4.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시 보험료 28% 할인혜택(동부화재)
5.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6. KTL의 각종 시험 수수료(일반시험, 검교정) 감면혜택(10%)

문의처

  • 주관부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품인증팀
  • Tel : 02-860-1363

(Net Technology of Electronic Power) : 전력신기술 지정제도

정의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관련법령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
3.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34조
4.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14호)

인증대상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2.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현저하게 개량된 기술, 다만, 신기술 신청前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기술과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은 제외
※개량된 기술의 경우 기술적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것.
3.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다를 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 등 기술적효과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4. 현장적용성 : 학술적이거나 단지 새로운 법칙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ㆍ관리 편리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5. 경제성 : 품질, 가격, 시공ㆍ유지관리측면 등에서 비용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인증유효기간

5년

인증제품의 지원

1. 신기술 기술사용료 청구,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 권고, 개발자금 지원
2.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제도

문의처

  • 주관부서 : 산업지원부 전력산업과
  • Tel : 02-2110-5474
  • 운영기관 :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 Tel : 02-2274-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