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물자
-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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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우수물자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우수제품제도 정의
- 우수조달물품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 지정대상 및 분야
- 지정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인증제품
- 지정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기의료, 기타
- 기술인증 : NEP,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
-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자재인증, GS NEP
-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중에서 품질인증 하나 이상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단, 기술인증이 NEP인 경우에는 품질인증이 없어도 신청가능
- ※기술인증이 녹색기술인 경우에는 특허, 품질인증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고시)」에 적합해야 신청가능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및 품질인증
- 최조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심사단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심사에 적용된 기술인 경우
우수제품지정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조달청 우수제품과 각 지방 조달청에 우수제품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 신청서류 보완 : 제출된 서류가 누락 및 불명확할 경우에는 보완을 기간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내 제출 안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며,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심사제외 :
- - 2회 이상 탈락제품으로 평가에 미치는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경우
- -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지정이 곤란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제2호3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인 경우
-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 지정일로부터 3년
우수제품 지정기간
-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다만, 제3조 제1항 및 제2호의 신제품(NEP)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1년간 더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 우수조달물품의 연장 검토사항 :
-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 여부
-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 -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 연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
- -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연장신청 기한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우수제품 지원내용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
|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
|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 |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관리 등 | |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
|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
|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화 |
